Home > 회원등록업무 > 감정평가사 (갱신)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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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 등록신청
감정평가업무를 수행 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 절차를 통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으신 후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감정평가사 등록갱신신청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5년마다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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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되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사 등록증 신청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별도의 우편 제출은 필요하지 않음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방법 및 발급처 |
등록 신규 |
1. 감정평가사(등록, 등록갱신)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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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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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정평가사 자격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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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G파일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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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무수습증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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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G파일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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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진(3.5cm*4.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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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G파일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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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본증명서(본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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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G파일로 등록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주민자치센터 방문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전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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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갱신 |
1. 감정평가사(등록, 등록갱신)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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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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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진(3.5cm*4.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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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변경을 원하는 경우만 JPG파일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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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증명서(본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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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시 JPG파일로 등록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주민자치센터 방문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전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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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교부 |
1. 감정평가사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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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제출 (제출처: kapa3465@kapanet.or.kr) |
2. 사진(3.5cm*4.5cm) 1매 (사진 변경을 원하는 경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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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증명서(본인) 1부 (기본증명서 뒷자리까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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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2023. 5. 9.>
- 삭제 <2021. 7. 20.>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
-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받은 경우
- 제3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증(제17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포함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 또는 교육연수를 마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 또는 교육연수는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ㆍ관리한다. <개정 2021. 7. 20.>
-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ㆍ교육연수의 대상ㆍ방법ㆍ기간 등과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2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신청절차, 구비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0.>
-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감정평가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실무수습 및 교육연수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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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인이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사 등록부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년마다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감정평가사는 등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60일 전까지 갱신등록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 등록을 한 사람에게 감정평가사 등록을 갱신하려면 갱신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등록신청절차를 등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1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 제3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갱신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사 등록부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 또는 교육연수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제3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제39조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사로서 그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망한 경우
-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
- 제3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