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감정평가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자격증 신청업무는 익스플로러에서는 진행 하실 수 없습니다. |
| 서류심사 |
| 결격사유 조회 등 |
| 감정평가사 자격증 발급 |
| 등록부 기재 |
| 확인 및 결재 |
| 신규신청 | 재발급 |
|---|---|
| 감정평가사 시험 합격 후 최초 발급신청하는 경우 | 분실및 기재사항 변경(개명 등)의 사유로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
| 온라인 신청 |
메일 제출
(제출처: kapa3465@kapanet.or.kr) |
* 자격증 제작에 ‘증명사진 원본’이 사용되므로 우편 제출 必 (증명사진 외 서류는 원본제출 불필요)
[제출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52 운영지원실, 02-3465-9914]
| 구분 | 구비서류 | |
|---|---|---|
| 신규신청 | · 감정평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1부 | |
|
· 합격확인서 사본 1부
한국산업인력공단(q-net.or.kr) |
||
| 재발급 | 분실 등 | · 감정평가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1부 [양식 다운로드] |
|
기재사항 변경(개명 등) |
· 감정평가사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고서 1부 [양식 다운로드] |
|
| · 감정평가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1부 [양식 다운로드] |
||
| 공통 | · 사진(3.5cm × 4.5cm) 2장 자격증 부착용 원본사진(우편발송)
① 사진뒷면에 성명 및 생년월일 기재, ② 일반종이 출력 사진(X), 인화된 증명사진(O) ※ 신규신청 시에는 이미지파일도 구비 필요(온라인 신청페이지 첨부용) |
|
|
· 기본증명서 1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