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평가수수료 자동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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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45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한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 |
| 감 정 평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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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행 직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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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제도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1989년 4월 1일 공포)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실시된 제도로서 종전의 토지평가사제도와 공인감정사제도를 통합 일원화시킨 것이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유는 정부가 매년 전국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이를 공시함으로써 관련 기관에서 토지를 평가할 때에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던 토지평가제도를 체계화하고, 또한, 「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감정평가자격을 「감정평가사」로 일원화함으로써 토지·건물·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제도를 효율화하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여 지가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건물·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공포되어 시행되어 왔다. |
| 토 지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대장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 첨부) · 위치확인 동의서(공유지분인 나대지 등) |
| 건 물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 첨부) |
| 아 파 트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등기권리증 · 집합건축물대장 등본 |
| 공 장 (사업체) |
·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토지 및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 첨부) · 기계기구 및 구축물 목록 · 시설배치도 · 도입시설의 경우 수입신고서 등 |
| 자동차 (건설기계) | · 자동차(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 · 등록증 사본 |
| 임 야 (산림)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임야대장 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 첨부) · 입목등록원부등본 또는 입목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임상도 · 비보안림증명 · 위치도(1/50,000 또는 1/25,000 지도) · 조림실적 증명서 |
감정평가액 > | 수수료 요율 체계 | ||
|---|---|---|---|
| 하한 수수료 (0.8배 부터) |
기준 수수료 | 상한 수수료 (1.2배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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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만원 이하 | 250,000원 | ||
| 5천만원 초과 ~ 5억원 이하 |
250,000원+5천만원 초과액의 |
250,000원+5천만원 초과액의 |
250,000원+5천만원 초과액의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646,000+5억원 초과액의 |
745,000+5억원 초과액의 |
844,000+5억원 초과액의 |
|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1,006,000+10억원 초과액의 |
1,195,000+10억원 초과액의 |
1,384,000+10억원 초과액의 |
| 5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
3,566,000+50억원 초과액의 |
4,395,000+50억원 초과액의 |
5,224,000+50억원 초과액의 |
| 100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
6,366,000+100억원 초과액의 |
7,895,000+100억원 초과액의 |
9,424,000+100억원 초과액의 |
| 500억원 초과 ~ 1,000억원 이하 |
25,566,000+500억원 초과액의 |
31,895,000+500억원 초과액의 |
38,224,000+500억원 초과액의 |
| 1,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45,566,000+1,000억원 초과액의 |
56,895,000+1,000억원 초과액의 |
68,224,000+1,000억원 초과액의 |
| 3,000억원 초과 ~ 6,000억원 이하 |
109,566,000+3,000억원 초과액의 |
136,895,000+3,000억원 초과액의 |
164,224,000+3,000억원 초과액의 |
| 6,000억원 초과 ~ 1조원 이하 |
181,566,000+6,000억원 초과액의 |
226,895,000+6,000억원 초과액의 |
272,224,000+6,000억원 초과액의 |
| 1조원 초과 | 245,566,000+1조원 초과액의 |
306,895,000+1조원 초과액의 |
368,224,000+1조원 초과액의 |
| 감정평가보수는 평가액을 기준하여 산정한 평가수수료와 실비 | |
| (여비, 물건조사비, 공부발급비 및 기타 실비 등)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 |
| 위 감정평가보수(수수료+실비)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합니다. | |
| 다음 각 호의 특수평가를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평가수수료에 100분의 150의 할증률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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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정평가 의뢰일로부터 6개월 이상 기준시점을 소급하는 감정평가(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특수용도의 구축물(교량, 댐, 선거(船渠) 및 이에 준하는 물건)의 감정평가 ③ 입목, 묘포(苗圃), 화훼 및 관상용 식물의 감정평가 ④ 육로 또는 공공도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에 소재하는 물건 및 산림(임야를 포함한다)의 감정평가 ⑤ 손실보상을 위한 공장 등 산업체 시설의 감정평가 ⑥ 해체 처분 가격으로의 감정평가 ⑦ 도로, 구거(溝渠), 철도용지, 수도용지, 묘지, 유지(溜地), 하천, 제방과 이에 편입되는 토지의 감정평가 ⑧ 광산 또는 광업권, 온천의 감정평가 ⑨ 어장 또는 어업권(신고어업 및 허가어업을 포함한다)의 감정평가 ⑩ 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는 수용 또는 이의신청 재결을 위한 감정평가 ⑪ 법원의 소송평가 ⑫ 선하지(線下地)와 이에 편입되는 토지의 감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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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시내출장여비 |
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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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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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통 비 |
철도운임 |
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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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운임 |
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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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임 |
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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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임 |
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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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교통비(1일당) |
3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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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비(1일당)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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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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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ㆍ특별자치도 |
7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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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
6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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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지역 |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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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비(1일당) |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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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기획실 | 02-3465-9851 |